이용약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중원대학교 골프전공 학생 및 평생교육원 골프수강생들의 골프실습과 모든 외부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준수의무)

모든 골프실습장 이용객은 당 골프실습장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품위있고 질서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약관의 성립)

본 약관의 성립은 프런트에서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.

제 4 조 (약관의 효력)

본 약관은 프런트에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으므로 전항의 입장수속과 함께 내장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,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

제 5 조 (예약신청)

가. 예약신청, 확인,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당 골프실습장 예약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내장객에게 귀속된다.

나. 예약시간은 주중, 주말에 관계없이 당 골프실습장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,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, 당 골프실습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다. 예약여부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.

라. 부가서비스(SMS)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골프실습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
제 6 조 (시설사용료)

가. 골프실습장의 시설사용료는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
1. 골프실습장 시설사용료

2. 부가가치세

3. 셀프카트 대여료

4. 기타 이용료(식음료 등)

나. 골프실습장의 시설사용료는 중원대학교 골프실습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.

구분 주중 주말
일반 9홀 20,000원 25,000원
18홀 40,000원 50,000원
교직원 9홀 15,000원 20,000원
18홀 30,000원 40,000원
재학생 9홀 8,000원 16,000원
18홀 10,000원 20,000원

제 7 조 (패널티 규정)

경기진행 및 예약 질서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구분 위반내용 현장조치 패널티
예약 악의적인 예약행위 (업무방해) 형사처벌 진행(형법 314조 2항 - 업무방해)
비고 경기일 제외 1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패널티가 없음
우천, 눈 등으로 플레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
에티켓 근무자 폭언, 폭행, 욕설, 성희롱 시 1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
음주방뇨, 고성방가 등 타팀에방해 시 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
심한 도박성 내기 시 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
시설물 고의 파손 시 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
고의적 내장지연 및 할인 강요 시 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
경기진행 고의 지연 플레이 시 총 3회 경고 후 불응 시 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
고의적인 잔디파손 행위 시 경기중단 및 퇴장 조치 예약 및 내장 불가 & 시설물 변상

제 8 조 (시설사용료의 환불)

가.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

나.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설사용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본교 내부규정에 따른다.

폭설 / 천둥, 번개로 인한 중간 정산 기준 환불기준
1홀 ~4홀까지 TEE-OFF 이후 50%환불
5홀까지 TEE-OFF 이후 환불불가

다. 낙뢰로 인하여 강제 종료 시 홀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
가. 골프실습장의 이용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본교가 별도로 정한다.

나. 골프실습장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, 임시휴장의 경우 최소 2일전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우선 통보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.

다. 골프실습장이 정한 이용 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, 운영시간은 변경 가능하다.

구분 운영시간 휴장
12월 ~ 2월 시작 9홀 10시 ~ 9홀 15시, 18홀 13시 매주 월요일
3월, 11월 시작 9홀 9시 ~ 9홀 15시 30분, 18홀 13시 30분
4월 시작 9홀 7시, 9홀 16시, 18홀 14시
5월 ~ 9월 시작 9홀 6시 30분, 9홀 17시 30분, 18홀 15시
10월 시작 9홀 8시, 9홀 16시, 18홀 14시

제 10 조 (이용제한 및 거절)

중원대학교 골프실습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골프실습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
가.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

나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No-Show 처리 및 페널티 부여

다.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킬 때
1차 경고조치, 2차 퇴장조치 및 입장정지

라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경기중단 및 즉시 퇴장조치

마. 그린, 잔디, 시설,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
원상복구에 따른 복구비용 청구

바. 본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레슨 시
1차 경고조치, 2차 퇴장조치 및 입장정지

사. 비신사적인 음주, 흡연,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
경기중단 및 즉시 퇴장조치, 상습적 반복의 경우 운영위원회 득하여 엄중조치(입장정지 및 자격정지)

아.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(성희롱, 폭행 등)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

자. 대한골프협회 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본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
차. 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

카. 본 약관 위배 시

파.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휴장할 때

제 11 조 (경기규칙 적용)

가. 모든 경기자는 ‘대한골프협회’와 본교 골프실습장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
나.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골프실습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
제 12 조 (추가이용)

가.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실습장의 승낙을 받아야하며, 이 경우에는 이용자는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시설물 및 셀프카트의 훼손 책임)

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, 당 골프실습장의 시설물 및 셀프카트에 훼손을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경기 시의 준수사항

제 14 조 (에티켓, 매너의 준수)

모든 경기자는 골프실습장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고,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
제 15 조 (이용자 안전수칙)

① 비거리는 경기요원의 조언에 불구하고 이용가자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지정된 타석에서만 티샷을 하고,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경기 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대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호로 향하여야 한다.

⑤ 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를 불가하고,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.

⑥ 안전을 위하여 갤러리의 출읍은 금지한다.

⑦ 티샷이나 연습 스윙은 반드시 주변 안정 확보 후 진행한다.

제 16 조 (대피의무)

가. 경기 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당 골프실습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
나.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게 사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뇌성, 낙뢰의 대피)

경기 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당 골프실습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일몰시간후의 경기금지)

가.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골프실습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.

나. 위 ‘가’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인의 손해는 위반한 본인이 배상하여야 한다. 당 골프실습장은 일절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19 조 (훼손복구 의무)

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배상 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불조심 의무)

가.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.

나. 이용자는 경기중에는 절대 흡연할 수 없으며, 정해진 장소 외에는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한다.

제 4 장 골프실습장 이용 시 주의사항

제 21 조 (셀프카트 이용안내)

가. 이용자는 반드시 셀프카트 운용 시 선결제 후 이용하여야 한다.

나. 셀프카트 운용 시 훼손을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과실에 대한 배상)

가. 이용객의 타구로 인한 인사사고 또는 부주의로 코스내의 제반시설을 파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경기과로 통보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품 목 금 액 비 고
그린 잔디 : 18,000원
인건비 : 80,000원
규격: 폭 46cm, 길이 66cm, 두께 2~3cm
(3.3장=1㎡)
에지 잔디 : 10,000원
인건비 : 80,000원
규격: 폭 46cm, 길이 66cm, 두께 2~3cm
(3.3장=1㎡)
페어웨이 1장 : 200원
인건비 : 80,000원
규격: 폭 18cm, 길이 18cm, (25장=1㎡)
셀프카트 1대: 130,000원
타이어 : 7,000원
휠: 14,000원
튜브 : 3,500원
가로등 유리 50,000원
기왓장 10,000원
홀핀 20,000원
깃발 15,000원
골프백 레인 커버 20,000원
유리창 큰 사이즈: 30cm * 30cm 1,500원
공임 150,000원
작은 사이즈: 150,000원
나무 꺾었을 때: 10만원
훼손 시: 500,000원

제 5 장 경기 이외의 준수

제 23 조 (휴대품의 보관)

가. 내장객은 필요한 경우 금전 도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.

나.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식 도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골프실습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 24 조 (각종 분실물)

경기 종료 후 이용자 본인의 클럽 및 물품 등 분실, 훼손을 골프실습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 25 조 (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)

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에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골프실습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 26 조 (락카이용)

골프실습장의 락카는 셀프운영이며,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)

내장객은 애완동물 및 음식물을 당 골프실습장에 반입할 수 없다.

제 6 장 의무와 면책

제 28 조 (친절봉사)

당 골프실습장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(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)
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실습장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골프실습장은 책임지지 않는다.

제 30 조 (기타)

가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해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
나.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
부칙 : 상기 외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본 약관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.